고유명사와 전문용어 띄어쓰기
2020. 3. 2.
제4절 고유 명사와 전문 용어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우리나라의 성(姓)과 이름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고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이름을 띄어 써야 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과 이름은 개별적인 단어이면서 하나의 고유 명사이기도 해서,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의 성은 거의 한 음절로 되어 있어서 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