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항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계, 례, 몌, 폐, 혜’는 현실에서 [게, 레, 메, 페, 헤]로 발음되는 일이 있다. 그렇지 만 발음이 변화한 것과는 달리 표기는 여전히 ‘ㅖ’로 굳어져 있으므로 ‘ㅖ’로 적는다.
조항에서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라고 한 것이 ‘례’를 [레]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레]로 발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는 표 준 발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현실 발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계, 몌, 폐, 혜’는 발음의 변화를 따르면 ‘ㅔ’로 적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ㅖ’의 발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고 철자와 발음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 니다. 또한 사람들이 여전히 표기를 ‘ㅖ’로 인식하므로 ‘ㅖ’로 적는다.
다만, 한자 ‘偈, 揭, 憩’는 본음이 [게]이므로 ‘ㅔ’로 적는다. 따라서 ‘게구(偈句), 게 제(偈諦), 게기(揭記), 게방(揭榜), 게양(揭揚), 게재(揭載), 게판(揭板), 게류(憩流), 게식(憩息), 게휴(憩休)’ 등도 ‘게’로 적는다.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ㅢ’ 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ㅢ’의 발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늴리리[닐리리] 씌어[씨어] 유희[유히]
②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
주의[주의/주이] 우리의[우리의/우리에]
이러한 발음의 변화를 반영한다면 ‘ㅢ’는 ‘ㅣ’로 적을 수 있고, 특히 자음 뒤에서는 ‘ㅣ’로 적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익숙해진 표기인 ‘희망, 주의’를 ‘히망, 주 이’로 적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고 발음의 변화를 표기에 모두 반영할 수도 없으므로 ‘ㅢ’가 ‘ㅣ’로 소리 나더라도 ‘ㅢ’로 적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ㅢ’로 적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① 모음 ‘ㅡ, ㅣ’가 줄어든 형태이므로 ‘ㅢ’로 적는 경우: 씌어( ←쓰이어), 틔어( ←트이어) 등
② 한자어이므로 ‘ㅢ’로 적는 경우: 의의(意義), 희망(希望), 유희(遊戱) 등
③ 발음과 표기의 전통에 따라 ‘ㅢ’로 적는 경우: 무늬, 하늬바람, 늴리리, 닁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