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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번역자료/한국어 문법

두음법칙

제5절 두음 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쭝(兩-) 년(年)(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제10항~제12항에서는 국어의 두음 법칙을 규정하였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 에 특정한 소리가 출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녀, 뇨, 뉴, 니’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ㄴ’이 나타나지 못하여 ‘여,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 되는데, 이 조항에서는 이러한 두음 법칙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연도(年度)  열반(涅槃)  요도(尿道)

 

  이승(尼僧)  이공(泥工)  익사(溺死)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한자어 음절이 ‘녀, 뇨, 뉴, 니’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의존 명사는 독립적으로 쓰이기보 다는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즉 ‘냥, 냥쭝, 년’ 등과 같은 의존 명사는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쓰지만 언제나 의존하는 대상과 하나의 단위로 쓰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말들은 독립 된 단어로 잘 인식되지 않고, 그 결과 단어의 첫머리에도 ‘연도, 열반’ 등과 달리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십 년    금 한 냥    은 두 냥쭝

 

  따라서 ‘年’, ‘年度’처럼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의 적용에서 차이가 난다. ‘년, 년도’가 의존 명사라면 ‘연, 연도’는 명사이다.

 

  연 강수량(명사)     일 년(의존 명사)   

  생산 연도(명사)     2018 년도(의존 명사)

 

  [붙임 1]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 것이다.

 

   소녀(少女)        만년(晩年)     배뇨(排尿)

 

   비구니(比丘尼)  운니(雲泥)     탐닉(耽溺)

 

  [붙임 2]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은 이미 두음 법칙이 적용된 자립적인 명사 ‘여성, 염불’에 ‘신-, 구-, 공-’이 결합한 구조이므로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로 적는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라고 한 것은 ‘신(新), 구(舊)’와 같은 한자를 접두사로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구(舊)’는 ‘구 시민 회관’과 같은 구성에 서는 관형사로도 쓰인다. ‘남존-여비, 남부-여대’ 등은 엄밀히 말하면 합성어는 아니 지만, ‘남존’, ‘여비’, ‘남부’, ‘여대’ 등이 마치 단어와 같이 인식되어 두음 법칙이 적용 된 형태로 굳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신년도, 구년도’ 등은 발음이 [신년도], [구ː년도]이며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한국 여자 농구 연맹’을 붙여서 쓰면 ‘한국여 자농구연맹’이 된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 리(里): 몇 리냐?
  •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 연합) 한시련(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이 조항에서도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자어 ‘랴, 려, 례, 료, 류, 리’를 포함하는 음절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야, 여, 예,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 조항에서는 이처럼 단어 첫머리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될 때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양질(良質)    역량(力量)    예법(禮法)

 

  용왕(龍王)    유랑(流浪)    이치(理致)

 

  의존 명사 ‘량(輛), 리(理, 里, 厘)’ 등은 앞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므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객차(客車)   오십 량(輛)   2푼 5리(厘)

 

  [붙임 1] 단어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랴, 려, 례, 료, 류, 리’로 적는다. ‘쌍룡(雙龍)’은 명사 ‘쌍(쌍가락지, 쌍가마)’과 ‘용’이 결합한 말 로 보아 ‘쌍용’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지만 ‘와룡(臥龍), 수룡(水龍), 잠룡(潛龍)’처럼 하 나의 단어로 굳어졌다고 보아 ‘쌍룡’으로 적는다.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결합되는 ‘렬(列, 烈, 裂, 劣), 률(律, 率, 栗, 慄)’은 ‘나열[나 열], 비율[비ː율], 선열[서녈], 운율[우ː뉼]’ 등에서와 같이 [열], [율]로 소리 나므로 소 리대로 ‘열, 율’로 적는다.

 

  나열(羅列) 비열(卑劣)    균열(龜裂) 분열(分列)

 

  서열(序列) 우열(優劣)    분열(分裂) 선열(先烈)

 

  의열(義烈) 치열(熾烈)    전열(前列) 천열(賤劣)

 

  규율(規律) 비율(比率)    백분율(百分率) 선율(旋律)

 

  외율(煨栗) 이율(利率)    운율(韻律) 전율(戰慄)

 

  자율(自律) 조율(棗栗)    환율(煥率)

 

  ‘率’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이자율(利子率)[이ː자율], 회전율(回轉率)[회전뉼/훼전뉼]’처럼 ‘율’로 적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능률(能率)[능뉼], 합격률(合格率)[합꼉뉼]’처럼 ‘률’로 적는다. 외래어에서도 동일하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율’로 적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로 적는다.

 

  서비스-율(service率)     시엔-율(CN率)

 

  슛-률(shoot率)            영-률(Young率)

 

  [붙임 2] 널리 알려진 역사적인 인물 성명의 발음이 ‘申砬[실립], 崔麟[최린]’처럼 굳어져 있는 경우에는 ‘신립, 최린’과 같이 적을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신입’과 ‘신립’, ‘최인’과 ‘최린’을 동의어로 처리하였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와 같이 처리한 역사적 인물은 다음과 같다.

 

  신입/신립(申砬)   최인/최린(崔麟)   채윤/채륜(蔡倫)

 

  하윤/하륜(河崙)   김입/김립(金笠)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 줄어들어 하나의 단위로 인식될 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 경우 뒤의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제 연합’은 ‘국련’으로 줄여서 쓸 수 있다. ‘국제’의 ‘국’과 ‘연합’의 ‘연’을 따서 만든 말인데, ‘연’ 자체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국련’으로 쓰는 것이다. ‘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를 ‘한시련’으로 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붙임 4] 한글 맞춤법 제10항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결합하여 된 단어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또한 두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구조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몰-­이해(沒理解) 과­-인산(過燐酸) 가­-영수(假領收)

 

  등­-용문(登龍門) 불­-이행(不履行) 사-육신(死六臣)

 

  생­-육신(生六臣) 선­-이자(先利子) 무실-­역행(務實力行)

 

  청­-요리(淸料理) 수학-­여행(修學旅行) 낙화­-유수(落花流水)

 

  한편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한 한자어는 독립적인 한 단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가시-연(蓮) 구름­-양(量) 허파숨-­양(量)

 

  먹이­-양(量) 벡터(vector)-­양(量) 에너지(energy)­-양(量)

 

  ‘量’이 고유어 ‘구름’과 결합하면 ‘구름양’이 되는 것은 ‘양’이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자와 결합하면 ‘운량(雲量)’처럼 ‘량’으로 적는다. ‘이슬양’과 ‘노량(露量)’도 마찬가지 이유로 각각 ‘양’과 ‘량’으로 적는다.

 

  [붙임 5] 수를 나타내는 ‘육’은 ‘십육(十六), 육육삼십육(6×6=36)’처럼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그렇지만 ‘오륙도(五六島), 사륙판(四六判)’ 등은 ‘오’와 ‘육’, ‘사’와 ‘육’이 독립적인 단어로 나누어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서울여관(←서울 여관), 국제수영연맹(←국제 수영연맹)’처럼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라, 래, 로, 뢰, 루, 르’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나, 내, 노, 뇌, 누, 느’를 포함하는 형태로 실현된다. 이 조항에서는 이처럼 단어 첫머리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될 때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관(樂觀)  내년(來年)  노년(老年)

 

  뇌우(雷雨)  누수(漏水)  능사(綾紗)

 

  [붙임 1]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왕릉(王陵), 정릉(貞陵), 동구릉(東九陵)’에 쓰이는 ‘릉(陵)’이나 ‘독자란(讀者欄), 비고란(備考欄)’에 쓰이는 ‘란(欄)’은 한 음절 한자어 형태소가 한자어 뒤에 결합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릉’과 ‘란’이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다.

 

  강릉(江陵)  태릉(泰陵)  서오릉(西五陵)

 

  공란(空欄)  소식란(消息欄)  투고란(投稿欄)

 

  다만,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gossip)-­난’과 같이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제11항 [붙임 4]에서 보인 ‘가시-­연(蓮), 구름-­양(量)’과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반-­나체(半裸體)  사상­-누각(沙上樓閣) 

 

  실-낙원(失樂園)  중­-노인(中老人) 

 

  육체-­노동(肉體勞動)  부화­-뇌동(附和雷同)

 

  한편 ‘표고(標高)가 높고 한랭한 곳’이란 뜻의 ‘高冷地’는 ‘고냉지’가 아닌 ‘고랭지’로 적는다. 발음이 [고랭지]이고 ‘고랭-지’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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