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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번역자료/한국어 문법

한글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고어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3장에서는 발음상 변화를 겪은 어휘가 아니라 어휘적으로 형태를 달리한 어휘를 다루고 있다. 언어의 발음, 형태, 의미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과거에 쓰이던 단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이지 않게 되었을 때, 언어 현실에 따라 표준어 어휘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어문 규범은 다소 보수적이어서 과거의 어휘가 덜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쓰이는 용례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표준어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제20항은 현대에 쓰이지 않거나 매우 의고(擬古)적인 글에서만 제한적으로 쓰여 표준어에서 제외된 사어를 보인 것이다.

 

  ① ‘설겆다’를 비표준어로 삼은 것은 ‘설겆어라, 설겆으니, 설겆더니’와 같은 활용형이 쓰이지 않아 어간 ‘설겆-’을 추출해 낼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명사 ‘설거지’를 ‘설겆-’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따라서 표기도 ‘설겆이’로 하지 않고) 원래부터의 명사로 처리하고, ‘설거지하다’는 이 명사에 ‘-하다’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했다. 

 

  ② ‘애닯다’는 노래 등에서 ‘애닯다 어이하리’와 같이 쓰이기도 하나 이는 옛말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일 뿐이다. 이 용언 역시 ‘애닯으니, 애닯아서, 애닯은’ 등의 활용형이 실현되는 일이 없어 현재는 비표준어로 처리하고, ‘애달프고, 애달프지, 애달파서, 애달픈’과 같이 활용에 제약이 없는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이와 달리 ‘섧다’는 ‘서럽다’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
 

  ③ ‘머귀나무’는 ‘오동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에서 제외하나, ‘운향과의 낙엽 활엽 소교목’의 뜻으로는 표준어로 인정한다.

 

  ④ ‘오얏’은 ‘오얏 이(李)’ 등에 남아 있으나 이 역시 옛말의 흔적일 뿐, 현대 국어의 어휘로는 쓰이지 않으므로 고어로 처리하였다.

 

 

제2절 한자어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단순히 한자어라는 이유로 표준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한자 혹은 한자가 들어가 있는 어휘 중 현대에 쓰이지 않는 말이 표준어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그러한 말들을 별도로 보였다.

 

  ① ‘가루약(--藥)’과 ‘말약(末藥)’ 중에서 ‘말약’은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가루차/말차’, ‘계핏가루/계피말’ 등에서는 ‘말(末)’이 쓰인 말도 표준어이다.

 

  ② ‘잎담배’와 ‘잎초(-草)’ 중에서 ‘잎초’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엽초(葉草)’, ‘초담배(草--)’ 등에서는 ‘초(草)’가 쓰인 말도 표준어이다.

 

  ③ ‘흰말’과 ‘백말(白-)’, ‘흰죽’과 ‘백죽(白粥)’ 중에서 ‘백말, 백죽’은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백마(白馬)’, ‘백나비(白--)’, ‘백모래(白--)’ 등에서는 ‘백(白)’이 쓰인 말도 표준어이다.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앞의 제21항과 대립적인 규정이다. 제21항에서 단순히 한자어라서가 아니라 쓰임이 적어서 표준어로 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유어라고 하여도 쓰임이 없으면 표준어로 삼지 않은 것이다. 조항의 예들은 고유어라도 현실 언어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생명을 잃은 것이라 그에 짝이 되는 한자어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① 두 글자 모두 한자로 이루어진 ‘겸상(兼床)’과 한 글자가 고유어인 ‘맞상(-床)’ 중에서 ‘맞상’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② ‘단벌(單-)’과 ‘홑벌’ 중에서 ‘홑벌’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홑벌’이 ‘한 겹으로만 된 물건’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표준어이다. ‘홑벌’이 비표준어인 것과는 달리 ‘단자음/홑자음’, ‘단탁자/홑탁자’, ‘단비례/홑비례’, ‘단수(單數)/홑수(-數)’에서는 ‘홑’이 쓰인 말도 표준어이다.

 

  ③ ‘총각무(總角-)’와 ‘알타리무’ 중에서 ‘알타리무’는 간혹 쓰이나 그 쓰임이 ‘총각무’에 비해서는 훨씬 적으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총각김치’만을 표준어로 삼고 ‘알타리김치’는 표준어에서 제외한다.

 

 

제3절 방언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항은 방언이라도 매우 자주 쓰여 표준어만큼 혹은 표준어보다 훨씬 더 널리 쓰이게 된 말은 표준어로 새로이 인정한 것이다.

 

  ① ‘멍게’와 ‘우렁쉥이’ 중에서 ‘우렁쉥이’가 전통적 표준어였으나, ‘멍게’가 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멍게’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이때 전통적 표준어인 ‘우렁쉥이’도 학술 용어 등에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어로 남겨 두었다. ‘물방개’와 ‘선두리’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② ‘애순’과 ‘어린순’ 중에서 ‘어린순’이 전통적 표준어였으나, ‘애순’이 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애순’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애벌레’를 ‘어린벌레’라고 하는 것은 비표준어이다. 현실 언어에서 ‘어린벌레’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24항은 제23항과 마찬가지로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은 규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애초의 표준어를 아예 버린 것이 다르다.

 

  ① 방언형이었던 ‘까뭉개다’가 표준어였던 ‘까무느다’보다 널리 쓰이므로 ‘까뭉개다’를 표준어로 삼고 ‘까무느다’를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표준어는 개별적으로 쓰임을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비표준어와 유사한 형태가 모두 비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까무느다’는 비표준어지만 ‘무느다’는 현실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므로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② 과거 표준어였던 ‘빈자떡’은 방언이었던 ‘빈대떡’에 완전히 밀려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빈대떡’만 표준어로 남긴 것이다. ‘떡’의 한자 ‘병(餠)’을 쓴 ‘빈자병’도 비표준어이다.

 

  ③ 방언이었던 ‘역겹다’가 표준어였던 ‘역스럽다’보다 널리 쓰이므로 ‘역겹다’를 표준어로 삼고 ‘역스럽다’를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고난겹다, 자랑겹다, 원망겹다’ 등은 ‘겹다’가 결합한 형태가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비표준어로 처리하였고, ‘-스럽다’가 결합한 ‘고난스럽다, 자랑스럽다, 원망스럽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④ ‘생으로 앓게 된 손(가락)’이라는 뜻의 ‘생안손’은 그 방언형이었던 ‘생인손’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었으므로 ‘생인손’을 표준어로 삼았다. 손가락의 모양이 새앙(생강)처럼 생긴 ‘새앙손이’(제25항)와는 구별해서 써야 한다.

 

 

제4절 단수 표준어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제17항과 같은 취지로 단수 표준어를 규정한 것이다. 즉,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이 국어를 풍부하게 하기보다는 혼란을 야기한다는 판단에서 어느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제17항이 발음 변화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이 조항은 어휘의 기원형이 서로 다른 경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① ‘-게끔’과‘ ’-게시리’ 중 ‘-게시리’는 꽤 많이 쓰이는 편이나, 방언형으로 보아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더구나 이들과 같은 의미의 어미로 ‘-도록’이 널리 쓰이고 있어 ‘-게끔’ 하나만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② ‘고구마’는 ‘감자’보다 맛이 달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참-’과 ‘감자’를 합한 ‘참감자’를 ‘고구마’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으나, 굳이 ‘참감자’를 사용하여 현실 언어를 어지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③ ‘고치다’와 ‘낫우다’ 중 ‘낫우다’는 일부 방언에서만 쓰이고 서울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다.

 

  ④ ‘나루’는 ‘강이나 내 등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이라는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그러나 ‘나룻배’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⑤ ‘등칡’은 ‘등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에서 제외하나, ‘쥐방울덩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덩굴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⑥ ‘나절가웃’은 ‘반나절’의 뜻으로는 표준어에서 제외하나, ‘하룻낮의 4분의 3쯤 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⑦ ‘부각’과 ‘다시마자반’ 중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각’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런데 ‘김’을 사용한 음식인 ‘김부각’과 ‘김자반’은 서로 다른 음식으로, 두 단어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다.

 

  ⑧ ‘붉으락푸르락/푸르락붉으락’은 두 개가 다 인정될 법도 하다. 그러나 ‘오락가락’이나 ‘들락날락’이 ‘가락오락’이나 ‘날락들락’이 되지 못하듯이 이 종류의 합성어에는 일정한 어순이 있기 때문에, 더 널리 쓰이는 ‘붉으락푸르락’만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쥐락펴락/펴락쥐락’에서 ‘쥐락펴락’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도 마찬가지다.

 

  ⑨ ‘빠뜨리다’와 ‘빠치다’ 중에서는 ‘빠뜨리다’를 표준어로 인정한다. 다만, 표준어 규정의 제26항에 따라 ‘-뜨리다’와 함께 ‘-트리다’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므로 ‘빠트리다’도 표준어이다.

 

  ⑩ ‘신기롭다’와 ‘신기스럽다’ 중에서는 ‘신기롭다’만을 표준어로 인정한다. ‘지혜롭다’와 ‘지혜스럽다’ 중에서도 ‘지혜롭다’만이 표준어이다. 이와는 반대로 ‘바보롭다/바보스럽다’, ‘간사롭다/간사스럽다’ 중에서는 ‘-스럽다’ 형태가 표준어이다. 한편 ‘명예롭다/명예스럽다’, ‘자유롭다/자유스럽다’, ‘평화롭다/평화스럽다’는 모두 복수 표준어이다. ‘신기롭다’와 ‘신기하다’는 복수 표준어이다.

 

  ⑪ ‘안절부절못하다’와 ‘안절부절하다’에서, ‘안절부절하다’는 부정어를 빼고 쓰면서도 의미는 반대가 되지 않고 부정어가 있는 '안절부절못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특이한 용법인데, 오용(誤用)으로 판단되어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칠칠치 못하다/않다’의 경우에도, ‘칠칠하다’가 ‘칠칠치 못하다/않다’는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으므로 부정어가 쓰인 형태만을 표준으로 삼았다. 다만 ‘칠칠하다’는 ‘주접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다’,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와 같은 긍정적 의미로는 표준어이다.

 

  ⑫ ‘-지만’과 ‘-지만서도’ 중에서 ‘-지만서도’도 ‘-게시리’와 마찬가지로 꽤 널리 쓰이는 편이나, 방언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제5절 복수 표준어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1) 고시본에는 ‘추켜-올리다’가 비표준어로 제시되어 있으나, 2017년 12월 20일 국어심의회 의결에 따라 표준어로 처리됨에 따라 비고에서 삭제하였다.

 

  제18항과 같은 취지로 복수 표준어를 규정한 것이다. 복수 표준어는 국어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표준어가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산물이라는 생각을 불식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복수 표준어는 어감의 차이나 의미 혹은 용법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 대치하였을 때 어색한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둘 이상의 어휘를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처럼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이 좀 더 편하게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에도 추가 사정을 거쳐 복수 표준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① ‘가뭄/가물’ 중에서는 ‘가뭄’이 점점 더 큰 세력을 얻어 가고 있으나, “가물에 콩 나듯”이라는 속담에서 보듯 ‘가물’도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가뭄철/가물철’, ‘왕가뭄/왕가물’ 등도 모두 복수 표준어이다.

 

  ② ‘가엾다/가엽다’는 “아이, 가엾어라.”와 “아이, 가여워.”와 같은 문장에서 보듯이 두 가지 활용형이 다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서럽다/섧다’나 ‘여쭙다/여쭈다’가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 다 같은 이유에서이다. ‘서럽게 운다’와 ‘섧게 운다’, ‘여쭈워라’와 ‘여쭈어라(여쭤라)’가 다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활용형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가엾다’는 ‘가엾어, 가엾으니’와 같이 활용하고 ‘가엽다’는 ‘가여워, 가여우니’와 같이 활용한다. 그리고 ‘서럽다’는 ‘서러워, 서러우니’와 같이 활용하고 ‘섧다’는 ‘설워, 설우니’와 같이 활용한다. ‘여쭙다’는 ‘여쭈워, 여쭈우니’와 같이 활용하고, ‘여쭈다’는 ‘여쭈어(여쭤), 여쭈니’와 같이 활용한다.

 

  ③ 종래에는 ‘-거리다’만 표준어로 인정하였던 것을 현실 언어에 따라 ‘-거리다/-대다’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현실 언어에서 그러한 어형이 나타날 때로 한정된다. 가령 ‘나대다’는 ‘나거리다’가 되지 않는데, 이는 ‘나거리다’라는 말이 아예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④ ‘늦모/마냥모’의 ‘마냥모’는 종래 ‘만이앙모(晩移秧-)’에서 온 말이라 하여 ‘만양모’로 적었던 것이나 현대에는 어원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므로 원형을 살리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⑤ ‘되우/된통/되게’의 ‘되우’는 이제 그 쓰임이 활발치 못한 형편이기는 하나 고어로 처리하기에는 이르다 하여 복수 표준어의 하나로 인정한 것이다.

 

  ⑥ ‘땔감/땔거리’는 불을 때는 데 필요한 재료를 말하는데, 이와 비슷한 예로 ‘바느질감/바느질거리’, ‘반찬감/반찬거리’, ‘양념감/양념거리’, ‘일감/일거리’가 더 있다. 그러나 모든 ‘거리’와 ‘감’이 대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거리’는 ‘국감’이라고 하지 않고 ‘장난감’은 ‘장난거리’라고 하지 않는다.

 

  ⑦ ‘-뜨리다/-트리다’는 ‘-거리다/-대다’와 마찬가지로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였다. 이들 사이에 어감의 차이가 있는 듯도 하나 그리 뚜렷하지 않다.

 

  ⑧ ‘만큼’과 ‘만치’는 복수 표준어이고 의존 명사와 조사 양쪽으로 쓰이는 점도 같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만치 보상을 받다’, ‘노력만큼/만치 보상을 받다’와 같이 쓴다.

 

  ⑨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는 복수 표준어이다. 이와 형태상으로 유사한 ‘일찌감치/일찌거니/일찍이’, ‘널찌감치/널찍이’, ‘느지감치/느지거니/느직이’ 등과 같은 말도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 중 ‘일찍이’는 ‘일찌감치/일찌거니’와 뜻이 다른 별개의 표준어이고, ‘느직이’도 ‘느지감치/느지거니’와 뜻이 다른 별개의 표준어이다.

 

  ⑩ ‘밭-’은 ‘바깥’의 준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바깥마당/밭마당, 바깥부모/밭부모, 바깥사돈/밭사돈, 바깥상제/밭상제, 바깥주인/밭주인’에서처럼 복합어 안에서만 ‘바깥’ 대신에 쓸 수 있다. 예컨대 ‘바깥에 나가다’를 ‘밭에 나가다’라고 할 수는 없다. 현실 언어에서 그렇게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⑪ ‘벌레/버러지’는 복수 표준어이나 ‘벌거지/벌러지’는 비표준어이다.

 

  ⑫ ‘-(으)세요/-(으)셔요, 이에요/이어요’에서 전통 어법은 ‘-(으)세요, 이에요’였는데, 광복 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으)셔요, 이어요’형을 쓴 이후로 보편화되었다. 그에 따라 두 가지 형태를 모두 표준어로 삼았다.

 

  ⑬ ‘신발’은 단음절인 ‘신’만으로는 전달이 모호할 때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고 만든 말로서, 매우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⑭ ‘알은척/알은체’의 ‘알은’은 ‘ㄹ’ 불규칙 용언인 ‘알다’의 활용형이므로 ‘안’으로 해야 마땅할 것이지만, ‘알은’으로 굳어 버린 관용을 존중해서 ‘알은’형을 그대로 둔 것이다.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임’이라는 뜻과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지음’이라는 뜻이 있는 ‘알은척/알은체’는,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아는 척/체’와는 구별된다.

 

  ⑮ ‘움직이는 물체가 다른 물체의 뒤를 이어 따르다’ 혹은 ‘어떤 사건이나 행동 따위가 이어 발생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달다’, ‘잇달다’, ‘잇따르다’는 모두 복수 표준어이다. 이때 이 말들은 자동사로 쓰인다. 그러나 ‘사물을 다른 사물에 이어서 달다’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잇달다’만 표준어이다. 이때 ‘잇달다’는 타동사로 쓰인다. 그러므로 ‘화물칸을 객차 뒤에 잇달았다’와 같은 예에서 ‘잇달다’ 대신에 ‘연달다, 잇따르다’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

 

  ⑯ ‘천둥’과 동의어인 ‘우레’는 본래 ‘우르다’의 어간 ‘우르-’에 접미사 ‘-에’가 붙어서 된 말이었는데, 현대에도 꽤 자주 쓰이고 있으므로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종래에는 ‘우레’를 한자어로 보아 ‘우뢰(雨雷)’라 쓰기도 했으나 이는 발음상의 혼동으로 보아 표준어로 취하지 않았다.

 

  ⑰ ‘이에요/이어요’는 복수 표준형이다. 예전에는 ‘이에요’를 많이 썼는데, ‘이어요’도 널리 쓰이므로 표준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요’와 ‘이어요’는 ‘이다’의 어간 뒤에 ‘-에요’, ‘-어요’가 붙은 말이다. ‘이에요’와 ‘이어요’는 체언 뒤에 붙는데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예요’, ‘여요’로 줄어든다. ‘아니다’에는 ‘-에요’, ‘-어요’가 연결되므로 ‘아니에요(아녜요)’, ‘아니어요(아녀요)’가 되며 ‘이어요’와 ‘이에요’가 붙어 줄어든 ‘아니여요’, ‘아니예요’는 틀린 표기이다.

 

(1) 받침이 있는 인명

 

  ㄱ. 영숙이+이에요→영숙이이에요→영숙이예요

  ㄴ. 영숙이+이어요→영숙이이어요→영숙이여요

  ㄷ. 김영숙+이에요→김영숙이에요

 

(2) 받침이 없는 인명

 

  ㄱ. 철수+이에요→철수이에요→철수예요

  ㄴ. 철수+이어요→철수이어요→철수여요

 

(3) 받침이 있는 명사

 

  ㄱ. 장남+이에요→장남이에요

  ㄴ. 장남+이어요→장남이어요

 

(4) 받침이 없는 명사

 

  ㄱ. 손자+이에요→손자이에요→손자예요

  ㄴ. 손자+이어요→손자이어요→손자여요

 

(5) 아니다

 

  ㄱ. 아니-+-에요→아니에요(→아녜요)

  ㄴ. 아니-+-어요→아니어요(→아녀요)

☞ ‘아니여요/아니예요’는 틀린 말이다.